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최종심이 되므로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납세자가 세관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관세납부 전에도 세관의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경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행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경정·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발송하는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전통지서」를 발송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인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시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각하결정
청구인의 청구요건이 부적법하여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청구가 제기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결정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인용결정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타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세관에 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른 공인기준의 유지 및 개선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출입 업체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인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 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을 심사합니다.
관세청장은 종합 심사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하향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종한인증우수업체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결과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해야 합니다.
"기업심사"란 수출입업체 및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법」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료 등의 요구 및 조사권한, 물품 등의 검사권한 및 방문조사권한 등에 의하여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심사계획에 의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법인심사"란 수입금액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심사"란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로 수출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분석 등을 통해 선별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자료
경영조직도, 부서별 업무 분장표, 사규집 및 사업계획서 등
무역관련 자료
수출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물품매도확약서, 수출입관리대장, 무역외 지급인증내역 등
회계관련 자료
결산보고서 등, 재고자산 수불부, 기타 전표 등 증빙철, 매입/매출장 등
과세가격 자료
구매계약서, 가격자료, 기술관련 계약서, 로열티 지급내역서, 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보험료/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금융비용 지급내역서 등
관세환급 자료
생산계획서, 생산일지, 제조공정도, 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소요량 계산서 등
관세감면 자료
감면대상물품의 카달로그, 도면 등 설명자료, 사후관리 관련 대장, 물품규격 관련자료 등
구분 | 내용 | 1주 | 2주 | 3주 |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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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
프로젝트 착수 | - Pre review, meeting | |||||
현황분석 |
-업체기본사항분석-사업현황 검토(주요 품목 등) -물류프로세스 검토 -수출입통관 프로세스 검토 -사전통지관련 자료 대응방안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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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질심사 | - 현장 상주 및 이슈 관련사항 대응방안 분석 | |||||
심사 종결 후 |
- 심판청구 등 불복지원 - 지속적 협의 관계 |
환급심사는 환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하며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컨설팅 절차
관세환급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관세환급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진단 내역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관세환급결정 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 관세환급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 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및 환급절차이행
2. 컨설팅 진행 FLOW
구분 | 내용 | 1주 | 2주 | 3주 | 4주 | |
---|---|---|---|---|---|---|
1(일) | ||||||
프로젝트 착수 | - Pre review, meeting | |||||
현황분석 |
- 업체기본사항분석 - 환급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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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분석) | - 현황자료에 대한 사전진단분석 | |||||
사후관리 | - 환급이행내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위험성 재검토 |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나 신고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① 외국환거래제도 의의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역거래에 따라 통화의 이동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한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함으로써 외국한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② 외국환거래제도 컨설팅 목적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사항 및 지급수단 및 방법에 따른 문제점 검토를 통해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사전진단 통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후 심사에 대비하여 행정처벌 및 추징의 가능성 방지하고 최적화된 냅주 외환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 기한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한 연장 신고를 하거나 대상채권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연장이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 없이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제1-3조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화 50만불 이하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제3자로부터의 수령
수출대금을 해외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제3자인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제1-3조
무역대금의 지급·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상기내용과 같이 수령방법 신고나 채권회수의무등이 있으므로 수출거래자는 항상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입대금의 지급도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지만,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의 수령과 마찬가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미화50만불이하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재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금을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자 지급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 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제1-3조
수출입자가 위에서 설명한 채권회수의무, 지급·영수방법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재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64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포장에 표시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로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예; 원산지: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하여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간자체 등 기타(다른)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는 경우 "Made(manufactured) by 회사명 + 주소 + 국명"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 여야합니다.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물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오인표시
처벌근거 및 내용 - 대외무역법 제53조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 표시 크기·위치 등이 부적정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쉽게 제거될수 있게 표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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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대외 무역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0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
기준금액 | 물품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