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구분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세구역이므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 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과 용도에 상관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감면 및 분납신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징수한 금액 부족시의 추징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①항 ]
- 주소, 성명, 상호
- 사업종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관세감면 신청 시에 특정물품은 주무부장관 추천서나 기증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면세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요한 감면제도
학술연구용품 감면
교육, 학술 및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직업 훈련원, 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등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0조)
종교용품 장애인용품 등
사회복지향상, 공공이익추구를 위하여 외국에서 기증되는 종교용품, 자선 구호용품이나 신체장애자용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1조)
정부용품 면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정부수입 군수품 외에 여러 종류의 면세를 규정 (관세법 제92조)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폐기물처리 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5조)
재수출 면세
특정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 일정 기간 내(1년의 범위)에 다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 면세 (관세법 제97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 (관세법 제99조)
- 수출 후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이 경우 환급받은 것은 제외)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임가공하여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 (관세법 제101조)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85류 및 제9006호로 제조, 가공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 경감 가능
조세특례제한법등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감면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약ㆍ협정에 의해 감면되기도 합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